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문단 편집) === 피해 시기에 보낸 문자 === 피해를 당했다는 시기에 지인들과 주고 받았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6df8b5e4b0e2f4d8a27d5e?utm_id=naver|민주원씨가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비판했다]]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2017년 9월 15일)" >"사장님(안 전 지사를 지칭) 때문에 참는다. 너무 행복하게 일했다(2017년 11월24일)" >"지금에야 지사님 보면 극복하고 그랬는데 자주 못 보면 자주 쓰러지고 구덩이에 있을텐데(2017년 12월16일)" >"큰 하늘(안희정)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2017년 12월16일)" >"지사님 보면 무조건 힘나고 웃었는데 지금은 조금 눈물 나지만, 금방 다시 웃겠다(2017년 12월22일)" 안희정측은 본인의 1심재판에서 그간 김지은 씨가 안희정을 비롯한 주변인들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에서 나눈 대화를 캡처한 화면 800여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에 의하면 범행이 이뤄졌다는 시점을 전후해 안희정과 제3자와 대화할 때 안희정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다르다고 판단을 내렸다. 2심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측은 주로 해당 문자내역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주로 '합의된 관계 아니었냐'는 것이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가 공적인 관계를 넘어 사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안 전 지사가 간음 이후 매번 메시지로 '미안하다', '부끄럽다', '사과한다' 등의 내용을 반복해 보낸 점 등을 근거로 간음이 김씨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108712|법원이 안희정 前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 한편, 피해자 측은 안 전 지사의 부인이 SNS에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이며 해당 내용은 피고인측에게 유리하게 발췌, 재구성된 것으로 당장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202|안희정 부인 민주원, '불륜' 재주장에 대책위 "무죄받기 위해 날조하겠다는 뜻이냐" 반박]] 이하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윈회’의 성명문 중 일부이다.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문자, 카톡, 텔레그램을 예상했습니다. 1, 2심 과정에서 제출된, '''같은 정치 집단 내 있었던 동료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 >피해자가 종사했던 곳은 일반 정치집단도 아니고 대권 그룹입니다. '안뽕'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충성 상태를 독려하고 체크합니다. '힘들지?' 누가 물을 때 '힘들어요.' 라고 정직하게 답하면 큰일나는 첨예한 인적망입니다. > >피해자는 오랜 대권주자의 인적 그룹에 투입된, 최측근 수행비서 자리에 발탁된 뉴비(신입)였습니다. 투덜대고 힘들어하고 지사님에 대해 데면데면하는 건 일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사에 대한 결정에 해고 불안이 있어도 정색한 표정으로 질문할 수 없고 '충성 언어'로 읍소해야 했던 그곳은 패밀리이자 결사체입니다. > >위력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업계, 가령 예술계든 종교계든, '그 감독님' 문하생 그룹이든 '그 목사님' 신도들이든 통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새로 진입한 사람은 그 어법을 배우고 구사해야 합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